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(임재남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%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,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,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썼던 회삿돈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"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공판은 다음 달(9월) 중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211507266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